양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험 거부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 교육할 자유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 학부모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 교사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몇몇 보수신문들은 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은 물론 양심조차 버린 채 부당하게 징계받은 교사들을 매도하기 바쁘다. 어떤 입장을 갖기 전에 사실에 기초해서 생각해보자.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초등학교는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획일적 일제고사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일제고사보다 수백배 중요한 수학능력시험도 본인이 보기 싫다고 하면 안봐도 된다. 학교 정기고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시험들은 개인의 성적에 그대로 들어가.. 더보기 이전 1 다음